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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주는돈 받기( 2025년도 기초연금 제도 완정정리 )

by 센스맨47 2025. 5. 29.

🔷 1. 제도 개요

기초연금은 고령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의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하는 매월 현금 복지급여입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에서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2. 목적

  • 노후 빈곤 방지
  • 기초적인 생활 보장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과 연계하여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구축

🔷 3. 수급 대상

✅ 기본 요건

구분요건
연령 요건 65세 이상 (출생일 기준으로 해당 월 포함)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국내 거주
소득 요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 임대료 등
  • 재산 소득환산: 주택, 차량, 예금, 토지 등의 가치를 연 소득으로 환산

✅ 선정기준액 (2025년 예상치 기준)

가구 유형선정기준액(월)
단독 가구 220만 원 이하
부부 가구 352만 원 이하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 국민연금 수령 시 감액 조정 있음.

🔷 4. 지급 금액

대상 유형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예상)
단독 수급자 월 334,000원
부부 수급자 각자 월 283,900원(감액)
 

💡 참고

  •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수준, 다른 공적급여 수령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경우 감액되거나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 5.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예: 6월 15일 생 →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제출 서류

서류설명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기 위함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예금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부양가족 여부 판단용
위임장 (대리 신청 시) 가족, 보호자 등이 대리 신청할 경우 필요
 

🔷 6. 지급 시기

  • 매달 25일에 계좌로 지급
  • 단, 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

🔷 7. 수급 제외 또는 감액 사례

사례설명
국민연금 수령자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 감액 또는 제외 가능
부동산/자동차 보유 과다 재산으로 인한 소득인정액 초과 시 제외 가능
해외 장기 체류자 국내 거주 요건 미충족 시 중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감액 또는 제외
 

🔷 8. 관련 법령 및 기준

  • 기초연금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공적연금감액기준 고시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보건복지부)

🔷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부분 감액되거나 수급 제외될 수 있음

Q2. 부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두 명 모두 받을 경우 일정 부분 부부 감액이 적용됨

Q3. 재산만 많고 소득은 적은데 받을 수 있나요?

  •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음

Q4.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 아니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수급 가능

🔷 10. 상담 및 문의

기관연락처/사이트
국민연금공단 ☎ 1355 (09:00~18:00, 평일)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요약 표

항목내용
지급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신청 필요 여부 직접 신청 필수
최대 금액 월 334,000원 (단독), 부부 감액 적용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 장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