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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주는돈 받기( 2025년도 기초연금 제도 완정정리 )
by 센스맨47
2025. 5. 29.
🔷 1. 제도 개요
기초연금은 고령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의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하는 매월 현금 복지급여입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에서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2. 목적
- 노후 빈곤 방지
- 기초적인 생활 보장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과 연계하여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구축
🔷 3. 수급 대상
✅ 기본 요건
구분요건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출생일 기준으로 해당 월 포함)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국내 거주 |
소득 요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 임대료 등
- 재산 소득환산: 주택, 차량, 예금, 토지 등의 가치를 연 소득으로 환산
✅ 선정기준액 (2025년 예상치 기준)
가구 유형선정기준액(월)
단독 가구 |
약 220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
약 352만 원 이하 |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 국민연금 수령 시 감액 조정 있음.
🔷 4. 지급 금액
대상 유형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예상)
단독 수급자 |
월 334,000원 |
부부 수급자 각자 |
월 283,900원(감액) |
💡 참고
-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수준, 다른 공적급여 수령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경우 감액되거나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 5.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예: 6월 15일 생 →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제출 서류
서류설명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기 위함 |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
예금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부양가족 여부 판단용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가족, 보호자 등이 대리 신청할 경우 필요 |
🔷 6. 지급 시기
- 매달 25일에 계좌로 지급
- 단, 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
🔷 7. 수급 제외 또는 감액 사례
사례설명
국민연금 수령자 |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 감액 또는 제외 가능 |
부동산/자동차 보유 과다 |
재산으로 인한 소득인정액 초과 시 제외 가능 |
해외 장기 체류자 |
국내 거주 요건 미충족 시 중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감액 또는 제외 |
🔷 8. 관련 법령 및 기준
- 기초연금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공적연금감액기준 고시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보건복지부)
🔷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부분 감액되거나 수급 제외될 수 있음
Q2. 부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두 명 모두 받을 경우 일정 부분 부부 감액이 적용됨
Q3. 재산만 많고 소득은 적은데 받을 수 있나요?
-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음
Q4.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 아니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수급 가능
🔷 10. 상담 및 문의
✅ 요약 표
항목내용
지급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신청 필요 여부 |
직접 신청 필수 |
최대 금액 |
월 334,000원 (단독), 부부 감액 적용 |
지급일 |
매월 25일 |
신청 장소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