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을 알아보는 분들 중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안내 문자나 우편을 못 받았는데, 그럼 대상이 아닌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상자 통보를 받지 못했어도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내를 못 받고도 지급받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통보’의 진짜 의미
국세청에서 보내는 문자·우편·알림은
‘지급 확정 통보’가 아닙니다.
📌 대상자 통보의 정확한 의미는
“현재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분께 보내는 안내”
즉,
✔ 참고용 알림
✔ 편의를 위한 서비스
일 뿐입니다.
👉 법적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모든 정보를 100% 실시간으로 알 수 없습니다
국세청의 대상자 선정은
이미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안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최근 취업·퇴사·이직한 경우
- 단기 근로·일용직 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자 등록 후 첫 해인 경우
- 가족 구성 변동이 있었던 경우
👉 이 경우 실제 자격은 되지만 통보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못 받아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안내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 본인이 직접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 안내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실제 심사는
신청 후 국세청이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다시 검증하여 결정합니다.
안내 통보를 못 받은 사람이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
대상자 통보를 못 받은 경우
신청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장려금 전액 포기
❌ 기한 후 신청도 놓칠 가능성 증가
👉 ‘안내 없음 = 대상 아님’이라는 오해가 가장 큰 손해입니다.
국세청이 “안내 못 받아도 신청 가능”이라고 밝히는 이유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도
근로장려금은 다음 원칙을 따릅니다.
✔ 신청주의 제도
✔ 본인 신청이 원칙
✔ 안내는 참고 사항
즉,
👉 신청 여부는 본인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근로장려금은 대상자 통보를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결론 및 공식 사실 확인 사이트
대상자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공식 안내)
👉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nts.go.kr - 정부24 (정부 지원 제도 종합 확인)
👉 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