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란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꼼꼼히 파악하여 받을수 있는 부분은 꼭 챙겨 받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여부불문)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지원 신청시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지원결정및 검사의뢰서 발급
2.서비스 내용
3.신청방법
● 검사비 지원을 신청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검사를 시행하고 그후 검사비를 청구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합니다.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e 보건소 신청하러 가기
https://www.e-health.go.kr/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4. 처리절차
5.추가정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웹사이트==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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